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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86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구조도서작성분리 시 문제발생

내용

건축물설계시 층고높이 디자인과 건축법 높이제한 ,전기, 소방 ,기계설비 , 토목 굴토깊이 등등 관련해서 모두 연결된 업무인데 건축구조만 별도로 작성하면 누가 업무를 총괄하느냐 ? 건축물 용도에따라 건축물 높이가 다 다른데 , 건축에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정리해야 맞는 것이다. 붕어빵 만들듯이 틀에 넣어 만드는것이 아닌데 행정 정책이 건축을 모르는 유치원 아이가 모여서 놀이하는것도 아니고 참 한심하다. 따로 일을 하면 건축도면은 건축에서, 구조도면은 구조에서 도서가 납품되고 현장서 상충되는 부분은 누구책임인가? 창호 높이,천정높이, 보높이,설비덕트, 소방스프링쿨러,등등 상호간 설계도서 검토 부분도 엄청 많은데 상충된 부분은 누가 확인하고 결정해서 도서를 작성 하는가?
별도로 가야 한다면 설계도서 검토 용역비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