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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7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다른 분야의 의견은 찬성

내용

’건축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술직이다.
그러나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업무는 건축사의 업무로 진행하며 책임은 건축사가 지되 건축구조기술사는 계약을 통해 책임을 지어야 되며, 이는 건축사가 더 나은 양질의 구조기술사로 인한 협력 및 구조적인 지식도 모르고 설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적으로 안된다 하여도 건축사는 설계하는 현실이 폐해로 이루어질 수 ?에 없기에 개정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