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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67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분리작성 불가

내용

건축설계도서에 의도에 부합하는 구조설계도서이어야 만 도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에 별도 발주는 불가하며 현재도 구조도면의 잘못된 작성으로 현장에서의 붕괴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구조도면의 전적인 일임은 매우 부적절하며 현행유지가 답이며 또한 잘못 작성된 구조도면작성자에 대한 처벌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