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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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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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건축허가상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허가가 안날것입니다. 현재 구조기술사 검토가 필요한 건축의 형태,구조감리 의무대상도 있지만 구조기술사가 참여한 건물들이 문제가 없었나요? 최근 건물 안전의 문제는 철근을 누락했다던가 콘크리트강도를 무시한 양생기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구조기술사가 구조를 설계를 안해서라는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구조기술사의 수를 보더라도 일양대비 효율적인 설계가 되기도 힘들것이고 비용증가와 기간증가 등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자격취소 등 벌칙조항이 없다면 그또한 말이 안되고요. 설계비가 보장이 안되는, 몇일밤을 새어서 결과물이 나와도 노동의 가치를 크게 인정을 안하는 건축설계문화가 이사태를 만들었습니다.따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는 설계비를 건축사들에게 보존해주는 법만있다면 문화가 바뀔지도 모르겠죠. 의사도 진료를 해주면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돈을 받습니다. 저번에 수술받았다고 꽁자로 수술을 요구하진않습니다. 하지만 건축판은 경미하지않은 설 계변경도 꽁짜라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주십시오.해외사례도 충분히 참고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