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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절차에 하자가 있음

내용

1. 피규제자로 명시된 건축사의 의견 청취가 안되었음.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효력정지가처분 후 본안에서 다틀 정도의 위법 사항임.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완료 되었으며, 몇백명 뜻 있는 건축사들이 따로 단체톡으로 진행을 모색하고 있음
2.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명백한 하자 투성이 시행규칙임.
3. 모법에서 개정이 실패하자 규칙에서 개정하려는건 명백한 꼼수 입법으로 논란 및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이 명백한 ㅂ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