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으로 인해 도면의 오기 및 누락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기준이 없음. 책임을 부여할 처벌기준이 필요함. 과기부 소속인 기술사를 국토부에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도면작성의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처벌기준 또한 명확히 해야 함.
또한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을 건축주와 직접 하도록 하고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설계용역 업체에 하도급을 불허하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함. 이는 문제 발생 시 건축사사무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도면작성을 하도급을 주어 도면의 수준이 형편없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 법에 건축주 직계약, 하도급 불허를 명시해야 안전을 위해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도록 한 현 입법의 취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만일 위의 내용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구조도면작성 명목의 추가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법을 입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