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247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관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구조 분야의 도면을 구조 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주요 골자의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행 건축설계 분야의 실무 환경과 발주자와 건축사의 계획논의 과정에 현실적으로 구조 기술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건축계획안을 구조기술사가 이해하고 구조분야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결국 계획안과 이원화된 구조 계획만을 위한 구조 도면은 작성이 되겠으나, 건축계획과 이원화되어 도서의 불일치에 대한 부분의 시공 관리는 어떻게 보완하실 껀지요? 결국 현장에서 임의 변경을 조장할 것이고, 현행 구조 기술사의 인력 불균형에 대한 인원 확충없이 , 단순히 구조기술사의 책임 영역을 만을 확대한다고 법령취지에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구조 분야의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소지 또는 과중에 따른 도서 부실, 이에 대한 불필요한 관리업무 및 재확인 절차의 비용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전체적인 실무 환경의 인력수급 및 실무단계의 계약 및현실 상황을 먼저 개선 후 법령을 개선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되니 우선 바꾸자는 식의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