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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구조설계분리는 있을수 없는일

내용

건축주와 건축사의 건축설계계약에 의거 종합적 판단하에 건축물의
기능과구조가 완성되는바 구조설계가 분리되면 건축주의 비용증가뿐 아니라
창의적인이고 자유로운 건축물을 완성하기 쉽지않을것이다
건축설계와구조설계 분리는 절대반대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