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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의견
ㅡ반대의견ㅡ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 구조해석에서 노치는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검토수정 해야함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