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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1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내용

구조설계는 구조역학적인 지식과 개념이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 구조전문가가 건축설계도면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계획하고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준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