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11
한**
2024.09.2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구조설계는 구조역학적인 지식과 개념이 필히 필요한 부분이라 구조전문가가 건축설계도면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계획하고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준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