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06
최**
2024.09.20
개정반대
현행법률상 일정규모이상 건축물과사업승인대상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바 행위에대하여 관계전문 기술자의 감독을 위한 법 제정이우선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