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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0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반대

내용

현행법률상 일정규모이상 건축물과사업승인대상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바 행위에대하여 관계전문 기술자의 감독을 위한 법 제정이우선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