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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0
개정에 반대. 구조기술사 인력 충원이 우선
건축사 대비 구조기술사의 인원 턱없이 부족한데 행정예고안으로 시행시 엄청난 부작용 발생, 구조기술사의 인력을 건축사 대비 50%수준으로 확보할시 가능한 예정예고임. 현장을 전혀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