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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않은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에 불과한 개정안입니다.

내용

건축설계는 건축,구조,전기,기계,통신,소방,조경을 포함합니다.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별개의 분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한몸입니다.
설계 현업에 종사하시는 몇분의 조언만 들으셔도 쉽사리 판단하실수 있으셨을텐데요.
- 이 개정안이 통과된후 건축물의 하자,부실이 발생하면 건축책임, 구조책임 누가 판단하고 책임지게될까요?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총괄책임을 지고 구조기술사는 처벌규정 없으니 형사로 가나요?
- 대다수 건축사사무소는 건축관련 전공자가 종사하지만 구조기술사사무소는 학인증제이후 구조전공자를 구하지 못해 비전공자가 상당합니다. 구조기술사 한사람만 있으면 만능입니까? 보유인력도 봐주세요.
-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기술사는 도장만 찍고 건축사는 도면그리는 관리,안전의 역전상황이 벌어질것이 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꿰뚫는 혜안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