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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9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토목분야 기술사 참여에 대한 찬성

내용

1.개정안:「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수정안:「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수정이유: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로도 건축물에서 토목분야 설계.감리에 충분히 기술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제외시키지 말고 반영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실무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