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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9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 이유

내용

반대합니다 이유는이번 개정법안은 건축 계획및 설계업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조는 건축사가 공간개념을 가미하여 구조 후레임을 구성하는것이므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건축설계가 구현 되어야 하므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