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79
김**
2024.09.20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모두 인력관리, 자격관리, 위임사무 가능하시다면 그리하셔도 됩니다. 행정적, 절차적, 실무적으로 종합 판단 후 입법 및 행정예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