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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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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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실에 있어 업무가 어떻게 분업되고 현실이 어떤한지도 모르고 개정안을 작성한듯 구조기술사사무실에서 도면작성을 해서 주는 업체가 있기는한지 그렇게 설계도서작성에 기준도 없어보이는 개정은 무엇을 위해서 구조기술사들의 건축사업무범위를 왜 분업을 해서 얻어지는게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며 앞으로에 협력이 아니라 논쟁꺼리가 생길여지만 보이는데 지향적인것은 보이지도 않는 법을 무엇을위해서 바꾸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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