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구조 분야에서 작성되는 구조 도면이 분리되는 부분(붙임1)
=>구조도서의 일부분은 구조기술사 작성하고 일부는 건축사작성은 영역분리가 불명확함.
2.구조분야외의 설계정합성 여부등 검토관련은 모든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문제시 구조기술사가의 처벌규정및 규정이없음.=>문제시 책임소재 판단이 건축 및 구조 판단이 어려움
3.현재도 구조 계산을 위한 구조사무실이 부족하며 도면작성까지 업무를 전가해야한다면 더욱더 힘들어짐
=>구조사무실 및 구조기술사의 수를 먼져 확보하고 추후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함.
4.건축과 구조 별도로 분리되어 작성시 도면 불일치 사항이 많아질것임. 필요에 따라 수정요청할수 있다하지만 일정 및 비용이 많이 발생될것임.
5.개정안의 취지는 안전확보를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에 반영하지 않은 미비한 입법예고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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