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48
이**
2024.09.20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능력 실태 먼저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입법하세요!
구조도작성은 단순히 구조부재의 배열이 아니라 설계의도를 이해하고 입체적이고 기능적인 계획들의 기본 골격 설계이므로 분리하여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어찌 구조기술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입법하시는 분들 참 답답하네요!!! 본인들 집 지을때 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 받아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