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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0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본질적으로 건축과 구조는 각각의 분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건축안에 포함된 한가지 요소로서의 개념입니다.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지못한 입법은
영역과 책임문제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