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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4.09.20
적극 반대합니다.
본질적으로 건축과 구조는 각각의 분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건축안에 포함된 한가지 요소로서의 개념입니다. 건축의 본질을 파악하지못한 입법은 영역과 책임문제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