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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7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내용

강력 반대 합니다,책임을 나누기 보다는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고 특히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건축설계는 건축사만 할수 있는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체계를 흔드는 악법 개정안이므로 바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