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77
조**
2024.09.20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강력 반대 합니다,책임을 나누기 보다는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고 특히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건축설계는 건축사만 할수 있는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체계를 흔드는 악법 개정안이므로 바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