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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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설계의도 훼손도구가 될 법령 개악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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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공사에서 구조도면은 구조계산 상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 단면 크기를 기준으로, 설계의도와 관련된 디자인적 관점과 시공성 및 경제성, 그리고 건설현장 속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인 건축사에 의해 구조안정성을 발휘할 최소 필요 단면이상으로 조정되어 작성됩니다. 공학의 관점만으로 구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할 경우 수없이 많은 설계의도의 훼손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건축에 있어 건축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건축물만 양산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