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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47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구조부분에 대해서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도 받도록 되어 있고 구조안전심의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현재 법령으로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반대 합니다. 구조설계도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려면 차라리 도서작성보다는 최종 구조도서에 구조기술사가 검토후 서면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