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함
- 건축구조기술사를 2차에 걸처 대면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기술사의 제시의견이 있었음
2. 인천검단 사고 및 건축현장 철근누락 사태가 도면에 의해 누락되었다 판한하였고
누락이 없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조도면 작성을 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라고 입법 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3. 인천 검단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 도면작성은 하도급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이 경우 도면 누락이 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서 누락된것이라 볼수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음.
4. 이해관계자는 왜 건축구조기술사만 있으며, 건축사는 이해관계자가 아닌가요?
5. 점점더 건설 카르텔을 만들어가는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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