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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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반대합니다. 다만 조율이가능하다면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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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법상 기본설계도서가들어갑니다. 착공시에 구조.설비 등의 도면.서류가들어가죠. 차라리 건축사는 계획에 목적을두어 허가시 허가도면만넣고. 착공시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작성하여 올리는게 어떨까요? 소방이나 기계도 이미 법제화되어 실행중인데. 건축도 이렇게하는겁니다. 다만! 확실하게 해야하는건 구조문제발생시 건축사한테 책임을묻지않는겁니다. 소방이나 기계처럼 완벽히 업을 분리하는거죠. 이렇게하면 건축사들이 반발하는일은없을껍니다. 지금의반발은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데 도면은 남이꾸민다는게 말이안되서 그럴껍니다. 입법예고된것처럼 실행한다면 남이 설계도서를 꾸민걸 그냥접수 및 사용할뿐인데 그걸 왜 건축사가집니까? 이해되시지요? 반드시 수정해주십시요. 책임소재! 접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