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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0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

내용

건축물을 현행법안에서 디자인하는 총괄책임 있는 건축사의 관리하에 설계하고 감리되어져야 합니다. 구조설계가 건축사의 디자인에 맞춰 설계되었는지 또한 건축사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젠 건축법도 어기고 산으로 가냐 할까요? 구조기술사들이 건축법을 아나요? 그럼 구조기술사들 시험 과목에 건축사 시험 과목을 넣어야지요~정말 어이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