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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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엉뚱한곳에서 해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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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실무가 미 반영 된 법을 반대합니다. 입법의 취지인 건축현장 철근누락사태는 시공사의 부실한 시공능력과 도면파악부실, 감리단의 부적절한 감리과정이 원인이며, 이것이 왜 건축사/구조기술사의 도면 부실로 보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구조협력 후 납품받는 구조도면은 도면은 부재안내도(평면) 및 부재리스트, 배근상세도 정도로 작성되며, 위 도면으로 시공시 부실한 설계도면[치수/레벨 미반영, 마감재 고려, 높이(보 반영된 층고]으로 시공해석 과정 중 분쟁과 문제사항이 더 발생됩니다. 실제 필요한 도면작성은 건축내/외부 마감과 레벨, 치수, 형태반영된 구조입/단면, 토목, 기/전 설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여러분야를 조율하는 건축사가 도면작성을 해야하며, 구조기술사가 작성 시 여러업무분야의 이해관계에 어려움, 용역비 이중발생과 건축사의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책임과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