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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8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법 입니다.

내용

디자인과 공간구성을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면 그에 따는 골조 부분도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여 구조부분의 크기 위치 등을 계속 변경하여 진행되는 것이 건축물 설계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탄생하는 건축물을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누어 각각의 분리발주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조율을 누가 하라는 것인지. 완전한 분리 발주를 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설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비용에 따는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설계비가 너무 낮아요. 민간설계비는 정말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한 학생들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건축설계를 지원하지 않는지 부터 파악하고 그들이 외 설계를 외면하는지 부터 점거하여야 합니다.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