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업무와 구조업무가 이원화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 주관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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