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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09.20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의견: 개정안 반대(현행유지) 사유: 구조분야 도서작성은 전체 건축물의 설계의도 및 방향과 있어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설계진행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타 분야와의 간섭을 총괄적으로 건축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고려없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