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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7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시장 질서를 흐리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사의 책임 아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계를 일부라도 다른 분야에 맡긴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거니와 그동안 건축사를 종심으로 원만하게 구성, 수행해온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하게 될 경우 용역비 증가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