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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4.09.20
건축구조설계 입법안에 반대합니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입니다. 건축과 구조의 분리는 설비와 달리 분리될수 없는 분야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건축사에게 책임만 씌우고 권한을 주지않는 탁상행정을 그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