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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6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용

해당 내용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에서의 구조설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임은 이해하지만, 그 해결방법이 구조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최종 납품하는 공사용 도면은 조경, 토목, 구조, 설비, 소방, 친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도면입니다. 구조기술사는 소방기술자와 토목기술자, 조경설계자와 친환경 설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해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설계계약의 주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권리도 없지요. 단지 구조분야의 전문기술자일뿐입니다. 건축분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것이 우리 건축, 건설 시스템의 근간인데 이번 정책은 그 근간을 흔들 뿐만아니라, 설계도서의 작성주최가 혼재되어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되는 아주 나쁜 법개정입니다. 부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