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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합니다 건축사에 비하여 건축구조기술사나 구조도면 작성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하도급으로 인한 업무부실과 설계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에 건축주의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