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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에서 검토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의 배경이 된 문제는 일부의 문제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이렇게 오히려 검토의 과정을 간소회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