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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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찬성합니다. 또한 분리발주, 공사중 구조체부분의 감리, 구조설계의 댓가산정기준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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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구조기술사의 용역비는 건축설계비의 5%도 안됩니다. 구조기술사의 업역 또한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기술사의 권한이 늘어나면 구조기술사의 숫자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숫자가 부족하다면 구조기술사도 건축사처럼 사보제도를 현실화하여 인원을 구조실무자들을 늘려가면 됩니다. 공사 중 실시하는 관계기술자 협력 이외에 감리부분역시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기술사등 공학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