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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0
개정 반대
최종도서의 책임소재에 혼선이 예상되고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도서작성이 가능한 인력이 없고 이미 관계술자의 협조를 받아야하는것이 법적로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기계. 전기.소방.토목.조경 등등 전문분야별로 모두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음. 해외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듦. 건축사의 역활 및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지므로 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