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사유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 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5.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위 내용은 지금 건축에서 구조계산에 맞추어 구조도면을 작성 하고 있는 부분을 구조에서 작성한 도서를 건축에서 검토하라고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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