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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84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법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1. 구조기술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채 분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현행 구조기술사의 수와 건축사의 수를 비교하여 볼때 업무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
3. 분리업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비용이 가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