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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4.09.20
건축법 개정안 절대반대
1. 구조기술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채 분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현행 구조기술사의 수와 건축사의 수를 비교하여 볼때 업무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 3. 분리업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비용이 가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