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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24.09.20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은 국민의 사업비증가로 부담만 가중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관련 법규와 건축주 요구사항을 총괄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소방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건축과 구조는 분리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축사의 건물디자인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으로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사는 설계의도에 맞는지 구조도면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조도면을 건축사가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면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검증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건설사업을 진행할때 비용증가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