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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6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의 분리 불가: 건축과 구조는 하나로 협의하며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조기술사가 골조 설계를 맡더라도 건축사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협력하며 진행할 것이며, 구조적 측면에서 구조기술사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현재 구조기술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구조기술사가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구조도면 작성 능력: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도면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현재도 일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 단차나 접합 상세도는 구조기술사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 기술사사무소의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구조기술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면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