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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 업무를 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공사용 건축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건축계획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용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까?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잘못 작성된 구조도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조도면의 작성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기술사와 협력하고 완성된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최종확인하여 구조의 안전 및 구조계산 의도가 구조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체크될 수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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