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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1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구조기술사에 협력이 필요할때 건축주(발주처)에게 협의 과정과 모든 진행과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건축사이며, 건축사들은 자기 업무범위 이외에도 노력을하는 방면에 구조기술사는 고금리에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도 건축사들이 구조기술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