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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09.20
구조기술사 업무분리반대
1.구조기술사의 숫자 불균형 으로 건축주 부담가중 2.건축설계의 일 부분으로 계산와료후에도 건축도서와 맞지않는 디데일 변경으로 수시변경시 또다시 용역비증가 발생 3.현재법규내에서 업역 조정만으로도 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