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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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가 이원화되어 도면작성된다면 제2의 인천검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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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사는 설계의 총괄 책임자이다. 건축설계도면 작성과 구조도면 작성 이원화의 결과는 업무가 이관되어 세부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업무 이원화에 따른 구조도면 부실은 또다른 제2의 인천검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입법예고 라고 판단되오니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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