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69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가 이원화되어 도면작성된다면 제2의 인천검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내용

건축사는 설계의 총괄 책임자이다. 건축설계도면 작성과 구조도면 작성 이원화의 결과는 업무가 이관되어 세부검토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하다. 업무 이원화에 따른 구조도면 부실은 또다른 제2의 인천검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입법예고 라고 판단되오니 적극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240920163002_반대의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