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입법예고는 건축을 모르는 조치입니다. 건축은 구조와 이원화되어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을하는 전문가입니다. 구조도면을 작성하려면 건축의 디테일등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탁상 행정은 대한민국의 건축을 후퇴시킬것입니다. 국토부는 생각이있습니까?
항상 대책이라는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하면 지금대로의 도면작성 후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조기술사가 도면작성을하면 모든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구조기술사가 건축의 전반적인 계획 디테일을 아나요? 참한심합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분리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