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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0
결사반대!
건축과 구조설계가 이원화되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계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건축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군요. 구조부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조도면 작성에 대한 로직을 알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구조기술사 숫자와 구조도면 작성의 업무량을 정확히 계산은 하고 입안하였는가? 이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건축계의 또다른 재앙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