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강남구건축사회]
[Web발신]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토부 행정예고(첨부문서)가 공고되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협과 서울회에서도 아래의 내용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아래 클릭해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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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반대의견ㅡ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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