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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5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반대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협력관계의 긴밀성 및 전체 프로젝트의 다른 변수들을 처리하기에, 구조기술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