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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5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반대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협력관계의 긴밀성 및 전체 프로젝트의 다른 변수들을 처리하기에, 구조기술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