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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뼈와 살을 분리하는 모순적인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관계전문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는 명확하다.
1.구조기술사가 책임하에 도서를 작성하더라도 건축설계도서(관련분야포함)는 관련분야 작은 변경이더라도 건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등)도서가 전체가 재작성하게 되어있을만큼 유기적인 관계임
2. 건축사는 관련도서의 연관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고 아우르는 업무를 하는 분야이다.
3. 구조기술사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상 구분일뿐 건축과 구조도서의 불일치시 발생하는 문제도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양분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4. 구조도서 업무를 별도 분리할경우 건축, 구조를 아우르는 상위 업역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입법예고는 철회하여야 한다.